사무실 비품과 음료 구입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용 소모품이나 비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은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경우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며, 사무실 운영을 위해 지출한 음료 구입비 등도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 등의 성격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