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대학교 등록금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있고 사내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 식대로 3만원 이하를 지출한 경우 증빙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직장 내 폭언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모임 통장에서 지출되는 비용들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