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대체교사나 시간제 교사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후, 60세부터 65세 연금 개시 전까지 9만원대를 계속 납부하는 것과 납부하지 않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