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방해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공단에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