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통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해당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여 나중에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해졌을 때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인 연기 가능 기간이나 상병급여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