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D유형으로 분류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위 기준은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소득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만약 해당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면, D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A, B, C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이거나 업종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정확한 유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