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2.
법인 대표자의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수금 내역 확인: 대표이사의 계좌이체 내역, 금전대차계약서 등으로 가수금의 존재를 소명하고, 재무제표에 '가수금' 또는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주발행사항 결정: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을 결정합니다.
제3자배정 공고/통지: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신주발행 내용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주주 전원 동의 시 생략 가능).
주식 청약 및 배정: 대표이사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하고 회사가 배정합니다.
인수대금 납입: 회사와 대표이사 간 가수금 채권과 주식인수대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변경등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재무상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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