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신고 시 거래증빙(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발급거부가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거부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발급거부금액의 20%(최저 1만원,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