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을 의미하며, 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소득은 발생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기타소득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의제 필요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