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등 정당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7월 초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7월 25일) 이전이므로, 해당 기한 내에 수정 절차를 완료하고 확정 신고 시 수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납부한다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