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7월 1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자 퇴직일이라면 해당 일자는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일(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7월 16일이 퇴직일인 경우, 임금 산정 기간은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되며, 7월 16일 당일은 퇴직한 날이므로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