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전월 15일부터 당월 14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14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을 신청한 당일에 바로 등록 처리가 완료되는 것인가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 절세되는 금액은 대략 얼마인가요?
기타소득 지급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