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며,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급받는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뺀 결과가 5만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율(60% 또는 80% 등)이 다르므로, 본인이 받는 소득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