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마련할 때는 지급 대상,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산정 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세무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 또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본 규정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직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지급 금액) 퇴직위로금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 절차) 퇴직위로금은 퇴직금 지급 기한과 동일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 제정 시에는 사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