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식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결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사업 운영을 위해 거래처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지출한 식비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 접대 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 되지만, 적격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기록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