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가 미술품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 미술품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작가(또는 소유자)와 이를 공급받는 구매자 간의 거래로 처리됩니다.
미술품 거래 시 세금 신고 및 발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갤러리가 단순히 중개 역할만 수행하더라도, 미술품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작가이므로 작가는 전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해야 하며, 갤러리는 자신의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만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거래 형태가 위탁판매인지 단순 중개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거래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