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법인)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자가 무보수로 전환하여 급여 지급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전환 전까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연간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등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