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업태나 종목(업종코드)을 정정하는 경우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업종이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르거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는 업태나 종목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동일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