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물리적 기준, 대리인 기준, 그리고 특정 활동 장소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다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국내에서 비거주자를 위해 다음의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한다면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만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위 활동이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인과 결합하여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전체적인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벗어난다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적 내용과 계약 형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