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포상금으로 수령한 8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전액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명칭이나 지급 방법(현금, 현물, 상품권 등)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며,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므로 전액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근속포상금은 복리후생비 등 회계상 계정과목 처리와 관계없이 수령자인 근로자 개인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