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는 별개의 세목으로 구분되어 과세되므로,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8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계산 시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 중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중 어떤 것이 소득공제에 더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