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나 성형외과와 같은 보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건업(병원, 의원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