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2월 귀속분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했다면, 7월 반기 신고 시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징수 세액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제도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3월부터 6월분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의 모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연말정산분 포함)을 합산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하여 조정환급을 받으셨거나 환급신청을 하셨더라도, 반기 신고서 작성 시 해당 기간의 전체 지급액과 세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