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직원들과 식사한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지출의 성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요건
기업업무추진비와의 구분
증빙 관리 및 주의사항
구글 애드워즈에서 결제한 광고 경비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대표님의 가수금을 통상적으로 입출금할 때도 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