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은 공제받지 못한 해당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간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투자공제대상세액보다 작을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년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공제대상세액이 1억5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이 1억원인 경우, 당해 연도에는 1억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원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