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광고업체와 3년간 계약하여 차량 광고 수입금을 일괄 관리하고, 광고가 부착된 차량 대수에 따라 업체에 배분하는 구조에서 우리 법인이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는 것이 세무상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