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일괄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다시 광고 대행 업체들에 배분하는 구조는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계약 관계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적정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전액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해당 비영리법인이 광고주에 대해 광고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주체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거래 구조가 '단순 자금 중개'인지 '광고 용역의 직접 공급'인지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