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법정 분담 비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가 미신고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이를 게을리하여 미가입 상태가 지속되었더라도 가입 의무 자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점검이나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 처리가 되며,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사업주에게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급적 소급 가입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