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매장(팝업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로서 수익 활동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기 매장 운영 시 사업자등록 및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등 업종별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포함하여 등록하거나, 별도의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