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법상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로, 각각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며, 일반적인 경우와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 기간에 따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의 결정·경정이 있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기한 준수와 정확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만약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여 조속히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