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을 이유로 전 직원 앞에서 발표를 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상 상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며,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실적 부진에 대한 질책이나 발표 지시가 업무상 권한 범위 내에 있다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표가 업무 독려 차원의 정당한 지시인지, 아니면 특정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망신을 주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당시의 상황, 발언 내용, 주변의 증언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