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성격의 활동비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칭만 '활동비'인 것이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사례 및 범위
주의사항
구체적인 지급 항목이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여부는 해당 금액이 개인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