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공동사업자인 A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장 '가'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대표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등을 적은 분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분배명세서 제출 기한은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과 연동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각 구성원(A, B)의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공동사업장 자체의 신고 기한을 자동으로 6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