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기간 중에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감봉 기간이 자동으로 유예되거나 정지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봉 기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감봉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에 대한 징계 제재로서, 징계 처분 기간 중에 휴직이나 무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해당 처분의 효력이 중단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징계 기간 중 휴직 시 해당 기간은 징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등의 별도 정함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봉 기간 중 무급휴가 사용 시 징계 효력의 유예 여부는 귀하의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징계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감봉 기간은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된 기간만큼 그대로 경과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