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 구분 | 일용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 | :--- | :--- | :--- | :--- | | 고용관계 | 있음 | 없음 (독립적) | 있음 | | 근로기간 | 1일 또는 1개월 미만 | 계속적·반복적 | 근로계약에 따름 | | 세금 정산 | 일급 15만원 공제 후 6% (분리과세) | 수입금액의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 4대보험 | 산재 의무, 고용(3개월 이상 시) | 원칙적 가입 의무 없음 | 산재 의무, 고용(3개월 이상 시) |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근로시간이 짧아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