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나 수익자 구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 사망 시 상속인)가 해당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신탁을 소득의 도관(conduit)으로 보아 실제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원칙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대상 신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등은 수탁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소득 귀속 여부는 신탁계약의 내용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신탁 유형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