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랩핑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에서 열거한 면세 대상(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주택 임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차량 랩핑은 차량의 외관을 꾸미거나 광고 목적으로 필름을 부착하는 서비스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차량 랩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