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연속된 7일)의 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기간 중 노사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개근 요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 전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 첫 주의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해당 주휴일 전까지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급 처리 가능성: 입사 첫 주에 근로계약 기간이 1주(7일)를 채우지 못하여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관성 유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산정 기준일(예: 매주 월요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되,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 퇴직하는 주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