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적법하게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나 취소가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으로 다시 발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미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면 이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중 발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는 등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삭제가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