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일 전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확인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대상으로 하며,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차수당이 퇴직 전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것인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산정 내역과 지급 가능 여부는 파산관재인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