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업회생 중 파산 시 도산대지급금 신청 범위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소득은 50%만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간이과세자 대표가 일용직 알바생의 개인카드를 사용했을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