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종업원) 명의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어야 합니다.
공급자 요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이거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 등)여야 합니다. 단,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 목적 성형수술,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매입세액 공제 제외 업종으로부터의 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 요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타인 명의 사용: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나, 종업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업원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공제 금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신고 시 편리하며,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