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임금 합산제도라는 명칭의 별도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용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와 다름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근로관계를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등을 산정한 사례는 존재합니다.
관련 행정심판 사례(중앙행심 2013-10928)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더라도 공사현장에서 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사업주가 별도의 해지 통보 없이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체당금(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임금 합산제도라는 제도가 승인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의 계속성을 판단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결정하는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용직 계약을 반복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요건(계속성, 종속성 등)을 충족한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