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전 외국인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며, 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귀화 전의 근무 기간도 전체 근로 기간으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구체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입사 및 퇴사 절차, 근로계약의 갱신 방식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