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1일 9시간씩 4일 근무하기로 노사 간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법령이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없이 단순히 1일 9시간 근무를 합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