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대손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기일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 있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때 특수관계 여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