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실업인정일인 7월 10일까지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7월 11일에 입사한다면, 5차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아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7월 10일이 5차 실업인정일이라면, 해당 날짜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7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업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입사일인 7월 11일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이후이므로 5차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입사 사실은 다음번 실업인정 신청 시(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실업인정일 이전으로 변경되거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