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비용 처리)
입사 조건 장학금 약정 해지로 인해 선급비용을 포기하는 경우, 이를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부가세 대리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