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 제도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세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외의 세목(예: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은 해당 특례를 통해 납부 의무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