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대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으므로, 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 손익을 별도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에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각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