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유니폼 반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가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라면 퇴사 시 이를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유니폼 비용을 직접 부담했거나 급여에서 공제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아 반납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니폼 반납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니폼 반납과 관련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임금이 공제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